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통상임금의 80~100%를 매달 받는 돈입니다. 통상임금은 성과급처럼 그때그때 달라지는 돈을 뺀, 매달 고정으로 받는 기본 월급입니다. 2025년부터 회사에 돌아간 뒤 몰아서 주던 “사후지급”이 없어져 지금은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2024년 12월 17일 고용노동부 발표).
- 누가
- 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또는 임신 중 + 고용보험 180일 이상
- 얼마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200만 원 · 7개월째부터 160만 원
- 더
-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은 6개월째 최대 450만 원
- 기한
-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
- 어디서
- 고용24 누리집·앱 ·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아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대상 자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를 키우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휴직 사용 기간: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사용.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에 나눠 쓴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
→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이라 무급휴일은 빠집니다.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간도 더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 기간별 상한액과 하한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의 금액입니다. 통상임금 × 비율이 상한보다 크면 상한액, 하한보다 작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 휴직 기간 | 지급 기준 | 월 상한액 |
|---|---|---|
| 1~3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째부터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 하한액은 모든 기간 월 7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사람이 혼자 1년을 쉬면 12개월 모두 상한액을 받아 합계 2,310만 원이고, 정부 발표의 “혼자 쓰면 1년 최대 2,310만 원”과 같습니다. 내 통상임금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해 두면 계산이 쉽습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6+6)과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안에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같이 쓰든 차례로 쓰든) 첫 6개월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통상임금 100% 기준이고, 부모 각각 적용됩니다.
→ 7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이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입니다. 부모가 쓰는 기간이 서로 다르면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계산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를 월 최대 300만 원까지 받고, 4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단기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에 따라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6개월을 더 써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쉬고 급여도 그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의 엄마 또는 아빠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아동의 부모
육아휴직은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임신 중 모성 보호 휴직,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는 휴직(2026년 9월 18일 시행)은 횟수에 세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단기 육아휴직도 생겼습니다.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처럼 짧게 돌봐야 할 때 자녀 1명당 1년에 1번, 1주 또는 2주를 씁니다.
- 1주나 2주 중 하나만 고르고, 하루 단위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 전체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는 빠지지만 3번 나눠 쓰기 횟수에는 세지 않습니다.
- 방학이 이유면 30일 전에 신청하고, 휴원·휴교나 입원처럼 급하면 당일 시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1주만 쓸 때 “30일 이상”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쓰기 전에 1350에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신청 기한
-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먼저 회사의 허락을 받습니다 - 2
회사가 확인서 제출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냄 (온라인 신청 전 필수) - 3
급여 신청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매달 또는 여러 달치를 한꺼번에 - 4
결과 확인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
고용24도 휴직이 끝나면 되도록 빨리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휴직 종료일이 바뀌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꼭 알리고, 기한은 바뀐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받는 중에 주의할 점
아래에 해당하면 급여가 제한됩니다.
- 일주일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을 할 때
- 자영업 소득이나 일한 대가가 월 150만 원 이상일 때
휴직 중 다른 일을 했다면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빼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부정수급으로 급여가 끊기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는 제도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유료, 평일 9~18시), 고용24 전산은 1577-7114(유료, 평일 9~18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원문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해 본 점
- 금액은 시행령과 대조했습니다: 고용24 제도안내 페이지는 최종 수정일이 2025년 9월 15일이라, 금액을 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하나씩 대조했고 숫자는 같았습니다. 예시 계산(통상임금 월 300만 원, 혼자 1년 2,310만 원)도 정부 발표와 같았습니다.
- 미확인 두 가지: 1주·2주 단기 육아휴직에 “30일 이상”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6+6에서 부모가 쓰는 기간이 다를 때 상한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입니다. 1350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금액보다 신청 기한을 놓치기 쉬워 보입니다.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바로 첫 신청을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