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2026 정리: 월 20만 원, 최장 24개월

청년월세 지원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로 내는 월세 안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을, 최장 24개월(평생 한 번) 주는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2026년 신청은 5월 29일에 끝났고, 다음 모집 일정은 아직 공식 발표를 찾지 못해 미확인입니다.

한눈에 보기
누가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
얼마
실제 월세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
기간
최장 24개월 (평생 한 번)
지금
2026년 접수 끝남 · 다음 모집 미확인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청년월세 지원, 2026년부터 달라진 점

2022년 한시사업(정해진 기간만 하는 사업)으로 시작해 2022년·2024년 두 번 모집했고, 모두 22.2만 명이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18일 보도자료에서 계속사업(해마다 새로 모집하는 사업)으로 바꾼다고 밝혔고, 2026년에는 전국 6만 명을 새로 뽑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 사업 성격: 한시 특별지원 → 계속사업
  • 청약통장 조건: 2차 사업 때 생긴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2026년 모집부터 없어졌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 나이·소득·재산 조건

  • 그해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19~34세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였습니다.
  •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국토교통부 포스터에는 “전입신고 필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청년 본인 가구(청년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가구(원가구)를 함께 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가구의 소득입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예시 1인 월 154만 원 3인 월 536만 원
재산 1.22억 원 이하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는 본인·배우자·자녀·같은 주소 가족이고, 원가구는 여기에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더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빼고 계산하고, 재산가액은 일반 재산 + 자동차 가액 − 부채입니다.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했거나, 미혼부·모이거나, 중위소득 50%(1인 월 128만 원) 이상 벌어 부모와 생계를 따로 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청년월세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 실제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월세가 15만 원이면 15만 원까지만 받습니다. 보증금·관리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2026년 신규 선정자는 신청 때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지난 달 것까지 거슬러 주는 것)해서 받습니다.
  •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받습니다. 24회를 다 못 받으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에서 다시 선정될 때 남은 횟수를 받습니다.
  • 주거급여를 받으면 월 20만 원 한도에서 주거급여액을 뺀 만큼 받습니다.
⚠ 주소를 옮기면 꼭 변경신청을 하세요

방학이나 이사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면 지급이 잠시 멈춥니다. 새 임대차계약서를 내고 변경신청을 하면 24개월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입대, 90일 넘는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 변경신청 안 함, 월세 연체는 지급이 중지됩니다.

청년월세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가족(배우자의 2촌 이내 포함) 집을 빌린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포스터에는 공무원임대주택도 포함)
  • 방 한 칸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다시 빌려주는 계약). 집주인과 따로 계약했으면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지자체의 다른 월세 지원을 받는 중(끝난 뒤에는 신청 가능)
  • 예전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받은 경우

1차 사업 수혜자는 24회에서 받은 횟수를 뺀 나머지만 받고, 2차 사업 수혜자는 2차 지원이 끝나는 2027년 12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과 일정, 2027년 전망

신청 순서
  1. 1
    모의계산
    복지로나 마이홈포털에서 내 정보를 넣어 대상인지 미리 계산
  2. 2
    서류 준비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3
    신청
    신청 기간에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30세 미만 미혼이면 따로 사는 부모를 가구원으로 추가 입력하고, 30세 이상이면 추가하지 않습니다.

2026년 일정과 그 뒤
3.30.~5.29.
신청 기간 · 끝남
3월 30일 09:00 시작, 5월 29일 16:00 마감
9.14.
선정자 발표
원문에는 예정일로 안내

2027년은 어떻게 됩니까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8월 13일 설명자료에서 “2027년 청년월세 소득요건과 지원금액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15일 설명자료에서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소득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 확대를 반영했고, 국회 예산 심사에서 필요성을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 소득 기준·금액·신청 날짜는 국회 예산 확정 전이라 미확인입니다. 복지로 공지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원문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해 본 점

  •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계속사업이 됐지만 2026년 신청 기간(3월 30일~5월 29일)은 끝났습니다. 2027년 기준·금액은 8월 13일·9월 15일 설명자료상 국회 예산 심사 중이라 미확인입니다.
  • 선정자 발표 9월 14일은 원문에 예정일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 보증금·월세 상한이 있는지는 2026년 원문에서 찾지 못해 뺐습니다. 궁금하면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에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다음 모집을 기다린다면 월세를 계좌 이체로 내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쉬운 준비로 보입니다. 2026년에는 최근 3개월 이체 증빙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7년 서류가 같을지는 미확인입니다.

확인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