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취업 상담·훈련·일자리 소개를 해 주고,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을 6개월 동안 주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누가
- 만 15~69세 구직자 (1유형·2유형)
- 얼마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더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월 40만 원)
- 취업 후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 어디서
- 고용24(work24.go.kr) · 주소지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가입했던 사람이 받는 돈이라, 일한 경험이 짧거나 고용보험이 없던 사람은 받기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런 사람도 구직 기간에 상담·훈련과 생활비 지원을 받게 해 줍니다.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 어디에 지원할지)을 세우고, 그에 따라 직업훈련·일 경험·일자리 소개를 받습니다.
- 1유형: 소득·재산이 낮은 구직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생활비)
- 2유형: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등. 서비스 + 취업활동 비용 일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 조건
요건심사형은 조건만 맞으면 지원받고, 선발형은 예산 범위 안에서 뽑습니다. “최근 2년 취업 경험”은 100일 또는 800시간이 기준입니다.
| 구분 | 나이 · 가구 소득 · 가구 재산 | 최근 2년 취업 경험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이하) | 기준 이상 |
| 선발형(비경제활동)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원 이하 | 기준 미만 |
|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 원 이하 | 따지지 않음 |
→ 중위소득은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입니다. 2026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은 649.4만 원, 1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1,538,543원입니다. 재산은 가구원 재산을 모두 합칩니다.
- 청년은 군 복무 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경험이 기준보다 적은 사람,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의 청년은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으로 뽑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유형 참여를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6개월 합계는 360만 원이고, 지급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도 총액은 같습니다. 부양가족 추가 수당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족 1인당 1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 추가 수당과 소득 계산이 가족 정보로 정해집니다. 빠뜨리면 추가 수당이 빠질 수 있습니다.
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하면서 받는 돈입니다. 활동 중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신고하는지, 어떤 경우 줄거나 멈추는지는 원문 숫자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상담 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대상과 수당
| 구분 | 나이 | 소득 기준 |
|---|---|---|
| 청년 | 15~34세 | 따지지 않음 |
| 중장년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 특정계층 | 고용24 표 참고 | 따지지 않음 |
→ 재산 기준은 세 경우 모두 따지지 않습니다. 특정계층(법에서 정한 취업 취약계층)은 고용24 취업지원 신청 소개 화면의 표에서 확인합니다.
- 참여수당: 기본 15만 원, 참여 유형·프로그램에 따라 3~10만 원 추가
- 참여장려수당: 월 1회 2만 원, 최대 5회(총 1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취업한 뒤 같은 곳에 계속 다니면 받는 돈입니다.
| 근속 기간 | 수당 |
|---|---|
| 6개월 계속 근무 | 50만 원 |
| 추가로 6개월 더 근무 | 100만 원 |
| 합계(12개월) | 150만 원 |
→ 어느 유형이 어떤 조건에서 받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상담 때 대상인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1
안내 동영상 보기
고용24에서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 필수 - 2
가입과 구직 등록
고용24 회원 가입 후 구직 등록 - 3
취업지원 신청
누리집 신청 또는 주소지 고용센터 방문 - 4
접수·조사·결정
고용센터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참여 여부 결정 - 5
결과 통지
결정 뒤 1개월 안에 서면으로
→ 필요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분하면 실업급여를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사정이 생기면 수급자격이 정해진 날부터 2년 안에서 취업지원을 미룰 수 있습니다.
- 문의는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유료, 평일 9~18시)이나 주소지 고용센터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원문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해 본 점
- 2026년 수당 인상은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 인상은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라고 확인했습니다.
-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을 받는 참여 유형, 활동 중 소득이 생겼을 때 수당이 줄어드는 기준, 2유형 특정계층의 범위입니다. 미확인으로 남겼으니 1350이나 고용센터 상담 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실업급여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어렵다면 1유형, 그다음 2유형 순서로 보는 것이 덜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1유형 참여자가 기본 수당만 6개월 받으면 360만 원이고, 지급 기간을 1년으로 늘려도 총액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