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2026, 90일 최대 660만 원 정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쓰는 동안 받는 돈입니다. 정부 지원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 원, 90일 기준 660만 원이고,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누가
휴가를 실제로 쓰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얼마
통상임금 기준, 정부 상한 30일 220만 원 · 90일 660만 원
기간
90일 (미숙아 출산 100일, 다태아 임신 120일)
언제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
어디서
고용24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산전후휴가 급여 휴가 기간과 받을 수 있는 사람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정규직 여부·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임신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5조의 요건을 채워야 나옵니다. 금액 기준은 성과급처럼 달라지는 돈을 뺀 기본 임금인 통상임금입니다.

구분 전체 휴가 (출산 후 최소) 회사 유급 → 그 뒤 정부 지급
일반 출산 90일 (45일) 처음 60일 → 30일
미숙아 출산 100일 (45일) 처음 60일 → 40일
다태아 임신 120일 (60일) 처음 75일 → 45일

→ 미숙아 출산 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100일로 늘었습니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전에 45일 넘게 썼더라도 출산 후 45일은 쓸 수 있지만, 늘어난 기간은 회사가 임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휴가는 이어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 위험 진단서를 낸 경우에는 출산 전에 44일(다태아 59일)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이고, 급여 기준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같습니다.

급여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받습니다.

  • 휴가 사용: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실제로 사용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휴가가 끝나는 날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 신청 기간: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

→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의 수입니다. 회사를 옮겨도 쌓이지만 무급휴일은 빠지고,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도 빠집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니 고용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금액과 2026년 상한액

정부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2026년 9월 18일 시행, 12월 31일까지 효력)의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구분 정부 지원 상한액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90일 660만 원
미숙아 출산 100일 7,333,330원
다태아 임신 120일 88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684,210원

→ 기간이 짧으면 일수로 나눠 계산하고, 고용24는 이를 30일 기준 220만 원으로 안내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예를 들어 30일 기준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정부는 30일마다 220만 원을 줍니다. 남는 80만 원은 처음 60일에는 회사가 채워야 하지만, 마지막 30일에는 회사가 줄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회사 처음 60일(다태아 75일) 그 뒤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가 220만 원 한도로 지급, 넘는 차액은 회사 정부 지급
대규모 기업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정부 신청 없음) 정부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 규모 회사)인지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돈을 주고 정부 급여를 대신 받는 “사업주 대위신청”이면 근로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가 휴가 중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남은 기간분은 정부가 30일 기준 220만 원 한도로 줍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과 기한

신청 순서
  1. 1
    회사에 알리기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 임신 확인서(유산·사산은 진단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2. 2
    회사가 확인서 제출
    회사가 고용24로 휴가 확인서를 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음
  3. 3
    근로자가 신청
    30일 단위로 나눠서 또는 휴가 후 한꺼번에
  4. 4
    지급
    고용센터 승인 후 보통 14일 안(평일 기준) 계좌 입금

→ 처음 한 번은 휴가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 확인 자료(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등)와 휴가 중 회사가 준 돈을 확인할 자료(급여이체 내역 등)를 냅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휴가가 끝나면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받는 중 주의할 점

  • 휴가 중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일 전까지 쓴 휴가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 휴가 중 주 15시간 이상 새 일을 하거나, 자영업 소득·일한 대가가 월 150만 원 이상이면 나오지 않습니다.
  • 짧게라도 일했다면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빼고 적으면 부정수급으로 추가징수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23조, 예외 있음), 휴가 뒤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 임금의 자리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 전산 이용은 1577-7114(둘 다 유료, 평일 9~18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원문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해 본 점

  • 상한액은 고시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90일 660만 원 등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첨부 원문의 값입니다.
  • 하한액은 금액을 넣지 않았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계산 규칙만 적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는 고용24 인용을 근거로 썼습니다: 법제처 원문을 직접 열지 못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에 따라 신청할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이 헷갈리기 쉬워 보입니다. 대규모 기업이라면 고용24로 신청하는 것은 마지막 30일분이고 상한은 220만 원입니다.

확인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