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2026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준 140만 원

장애인연금은 일할 능력이 크게 줄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주는 연금입니다. 2026년에는 기초급여 월 34만 9,700원에 부가급여를 더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이고,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누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3급 중복)
얼마
기초급여 월 34만 9,700원 + 부가급여 월 3만~9만 원(65세 미만)
기준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 단독 월 140만 원, 부부 월 224만 원 이하
언제
1년 내내 신청 ·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지급
어디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무관) · 복지로 · 문의 129

장애인연금 대상과 2026년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맡고, 접수와 지급은 시·군·구와 주민센터가 합니다. 급여는 소득 감소를 메우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더 드는 비용을 메우는 부가급여 두 가지입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종전 기준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3급 장애 + 다른 장애)
  • 나이: 신청한 달 기준 18세 이상(그달 마지막 날까지 18세가 되면 인정)
  • 장애 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
구분 2025년 2026년
단독가구 138만 원 140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 224만 원

→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받도록 정한 상한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보고, 부모나 자녀의 소득은 넣지 않습니다.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유족연금 등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의 50%만 받고 부가급여는 받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상시 근로소득은 본인·배우자 각각 월 95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한 번 더 뺍니다. 여기에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같은 기타 소득을 더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가구별)을, 빚을 빼고 연 4%를 곱해 12로 나눕니다.
지역 기본재산액(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미만인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 전부를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등록 장애인 본인 소유 자동차 1대는 빼 줍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에 넣지 않아서, 받아도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이지 않습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금액

기초급여는 2025년 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지난해 34만 2,510원보다 7,190원 오른 월 34만 9,700원입니다. 감액이 없을 때의 최고액이며 아래 경우에 줄어듭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 1인당 27만 9,760원입니다.
  •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일부를 단계적으로 줄입니다.

부가급여는 소득 계층과 나이에 따라 다르고, 부부 감액·초과분 감액이 없습니다.

구분(2026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재가, 생계·의료급여) 9만 원 43만 9,700원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등) 8만 원 8만 원
차상위 초과(선정기준액 이하) 3만 원 5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일반) 0원 0원

→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가 큰 것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줄어드는 생계급여만큼 보전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예외는 보건복지부 안내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하세요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나오고, 그달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며, 시·군·구가 1개월 전에 신청 안내를 합니다.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받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

  • 가져갈 것: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대리 신청이면 대리인·신청자 신분증과 위임장)
  • 현장에서 쓰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2. 2
    조사·심사
    시·군·구가 소득·재산 조사,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 심사
  3. 3
    결과 통지
    법상 30일 안(필요하면 60일 안), 보건복지부 안내로는 1개월 이상
  4. 4
    지급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 매월 20일 지급(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 심사가 늦어져도 결정된 달에 신청한 달 치까지 거슬러 올라가 줍니다.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 장애수당: 18세 이상이지만 중증장애인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 원)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월 3만~22만 원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보도자료에서 대상을 종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넓히는 국정과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시행 시기는 2026년 10월 26일 현재 공식 발표를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원문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해 본 점

  • 근로소득 공제 월 95만 원은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수정된 보건복지부 페이지의 값을 옮겼으니, 근로소득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129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급 단일 장애인 확대는 미확인입니다: 보도자료에 국정과제로 준비 중이라는 내용만 있고 현행 법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65세 기초연금 신청과 부부 감액을 놓치기 쉬워 보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는다면 34만 9,700원이 아니라 27만 9,760원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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