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가구의 소득 수준(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2027학년도 1차 신청은 2026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받을 예정이고, 정확한 시작일과 마감일은 2026년 10월 26일 현재 공지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 누가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성적 기준을 채운 대학생
- 얼마
- I유형 연 최대 600만 원(1~3구간)~100만 원(9구간), 기초·차상위는 등록금 전액
- 기준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으로 정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 지금
- 신청 가능한 회차 없음 · 2027학년도 1차는 11월 말~12월 말 예정(날짜 미확인)
- 어디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 모바일 앱 · 상담 1599-2000
국가장학금 종류와 2026년 지원금액
세 가지를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한 번으로 함께 심사합니다.
-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내 대학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9구간 이하 학생 중 성적 기준을 채운 학생에게 재단이 직접 지원합니다.
-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1~9구간 학생을 뽑습니다(대학이 인정하면 10구간도 가능). 참여 여부와 기준은 소속 대학에 문의해야 합니다.
- 다자녀: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미혼 대학생 모든 자녀. 2023년 2학기 이후 입학생은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기초·차상위 가구 학생은 등록금 전액입니다. 학기별로는 연간 금액의 절반이고, 등록금이 이보다 적으면 등록금만큼만 받습니다.
| 구간 | 다자녀 첫째·둘째 연간 최대 | 다자녀 셋째 이상 |
|---|---|---|
| 1~3구간 | 610만 원 | 등록금 전액 |
| 4~6구간 | 505만 원 | 등록금 전액 |
| 7~8구간 | 465만 원 | 등록금 전액 |
| 9구간 | 135만 원 | 200만 원 |
→ ‘첫째·둘째·셋째’는 신청자 본인이 형제 중 몇 번째인지로 따지므로, 본인을 포함한 형제 정보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I유형과 다자녀에 함께 해당하면 다자녀를 먼저 지원하고, 겹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 기준
구간은 학생이 고르지 않고 재단이 가구원의 소득·재산·금융자산·부채를 확인해 계산합니다.
| 구간 | 월 소득인정액(이하) |
|---|---|
| 1구간 | 1,948,421원 |
| 2구간 | 3,247,369원 |
| 3구간 | 4,546,317원 |
| 4구간 | 5,845,264원 |
| 5구간 | 6,494,738원 |
| 6구간 | 8,443,159원 |
| 7구간 | 9,742,107원 |
| 8구간 | 12,989,476원 |
| 9구간 | 19,484,214원 |
→ 처음 구간을 계산할 때는 가구원 동의가 끝난 뒤 8주 안팎, 이전 구간을 계속 쓰면 신청 후 1~2주 정도 걸립니다.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이 없습니다.
-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100점 만점 80점 이상
- 기초·차상위 학생: 12학점 이수 + 70점 이상
- 장애인 학생: 이수학점·점수 기준 모두 없음 / 자립준비청년: 이수학점 기준만 봅니다.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어도 재학 중 2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횟수가 학과 정규 학기 수(4년제 8회, 2년제 4회 등)를 넘거나, 받은 뒤 등록휴학했다면 복학 첫 학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이 제한된 대학의 신입생·편입생도 빠지므로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과 달라지는 점
서류 제출·가구원 동의는 9.16. 오후 6시까지
수험생도 신청 가능 / 정확한 날짜 미확인
재학생은 구제 신청이 재학 중 2번까지만 적용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학기부터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 지원구간 5단계로 개편: 1~3구간은 ‘가’, 4~6구간은 ‘나’, 7~8구간은 ‘다’, 9구간은 ‘라’, 10구간은 ‘마’가 됩니다. 재단은 지원금액 기준은 그대로라고 안내했습니다.
-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2027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구간과 상관없이 전액 지원(의약학계열 제외)하고, 2030년 1~4학년까지 넓힐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은 9구간(‘라’) 이하 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400만 원(연 800만 원)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과 반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이름과 학적(신입·편입·재입학·재학)을 잘못 고르면 심사가 늦어지거나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1
온라인 신청
기간 중 주말·공휴일도 24시간 - 2
가구원 동의
미혼은 부모, 기혼은 배우자가 소득·재산 정보 제공에 동의 - 3
소득 확인
재단이 학자금 지원구간을 계산 - 4
대학 심사
대학이 성적·학적·등록금 정보를 보내고 재단이 확인 - 5
선발·지급
‘신청현황’에서 확인 → 등록금 우선감면 또는 대학을 통해 지급
받은 뒤 사정이 바뀌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 자퇴·제적, 또는 휴학으로 등록금을 돌려받으면 반환합니다. 일부만 돌려주면 수혜 횟수가 1회 쌓이고, 전액을 돌려주면 쌓이지 않습니다.
-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재단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넘기면 수혜 횟수가 쌓입니다.
- 여러 장학금으로 등록금보다 많이 받았다면 넘친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원문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해 본 점
- 2027학년도 1학기 정식 일정은 없었습니다: 재단 공지 목록을 2026년 10월 15일까지 확인했지만 “1차 2026년 11월 말~12월 말, 2차 2027년 2월~3월 중순”이라는 예고만 있어, 정확한 날짜는 미확인으로 남겼습니다.
- II유형 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대학마다 달라 소속 대학 장학 담당 부서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재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일로 보입니다. 2차에 신청하면 구제 신청이 재학 중 2번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