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에게 나라가 자녀 1명당 매달 23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없어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누가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의 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 얼마
- 자녀 1명당 월 23만 원 +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
-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인 가구 월 272만 9,540원 이하)
- 언제
- 1년 내내 신청 가능
- 어디서
-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과 2026년 소득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 가운데 자녀 수에 따라 매달 현금으로 받는 급여입니다. 소관 부처는 성평등가족부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한부모는 아동인 자녀를 키우는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배우자와 사별·이혼했거나 배우자에게 유기된 사람
- 장애·질병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없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
- 배우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있거나 군 복무 중인 사람
- 미혼자(사실혼 관계는 제외)
부모가 사망·생사불명이거나 장기 복역·이혼·유기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어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족도 대상입니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로서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한 달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월) |
|---|---|
| 2인 | 272만 9,540원 이하 |
| 3인 | 약 348만 원 이하 |
| 4인 | 약 422만 원 이하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빼고 계산합니다. 3·4인 가구 금액은 성평등가족부가 정책브리핑에서 만 원 단위로 밝힌 값입니다.
2026년 1월부터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넓어졌고, 성평등가족부는 약 1만 명이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소득이 조금 넘어 받지 못했다면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금액과 추가 지원
| 구분 | 대상 | 2026년 금액 |
|---|---|---|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 자녀 | 1명당 월 23만 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 1명당 월 10만 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1명당 월 10만 원 |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 1명당 연 10만 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 가구당 월 10만 원 |
→ 추가 아동양육비를 받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월 33만 원(연 396만 원)을 받습니다.
2026년에는 추가 아동양육비가 월 5만~10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학용품비가 연 9만 3,000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생활보조금이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4세 이하 엄마·아빠가 아이를 키우면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따로 받습니다. 소득 기준은 똑같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도 똑같이 받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는 ‘추가 아동양육비’ 대상에서 빠지고, 대신 위 금액을 받습니다.
-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 검정고시학원·대안학교·온라인 학원에 다니면 가구별 연 154만 원 안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자립지원 촉진수당: 학업·직업훈련·직장 생활 같은 자립 활동에 참여하면 월 10만 원을 줍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과 서류
한부모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가족상담전화 1577-4206(1번)입니다.
- 1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2
서류 제출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3
조사·결정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해 지원 여부를 알려 줌 - 4
지급·확인
급여 지급 후에도 소득·재산 변동을 정기적으로 확인
→ 해당하는 사람만 내는 서류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 증명 서류 등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기준을 넘으면 지원이 멈출 수 있으니, 소득이나 가족 상황이 바뀌면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받을 때 알아둘 점
- 생계급여와 함께 받기: 법은 다른 법으로 지원받으면 그만큼 이 법의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정하면서도, 아동양육비는 예외로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24 안내에도 생계급여 가구에 같은 금액의 아동양육비를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 받지 못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가정은 빠집니다.
- 나이를 넘은 자녀: 그 자녀는 빼고 나머지 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봅니다. 병역을 마치고 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복무 기간만큼 나이 기준을 늘려 계산합니다.
- 주거 지원: 2026년부터 LH 매입임대주택 입주 한부모가족의 보증금 지원 한도가 최대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자체가 따로 주는 한부모 지원금도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원문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해 본 점
- 지급일은 미확인입니다: 매달 며칠에 들어오는지 공식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주민센터나 가족상담전화 1577-4206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3·4인 가구 기준은 어림값입니다: 원 단위 금액을 찾지 못해 정책브리핑의 “약 348만 원·약 422만 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기준 근처라면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추가 아동양육비 대상인지 확인하는 일을 놓치기 쉬워 보입니다. 예를 들어 25~34세 청년 한부모가 18세 미만 자녀 1명을 키운다면 기본 23만 원에 추가 10만 원이 붙어 월 33만 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