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나라가 매달 주는 연금입니다. 2026년에는 한 사람에 최대 월 34만 9,700원, 부부가 함께 받으면 최대 월 55만 9,520원입니다.
- 누가
-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으로 국내에 사는 분
- 기준
- 소득인정액 단독 월 247만 원 · 부부 월 395만 2천 원 이하
- 얼마
- 1인 최대 월 34만 9,700원 · 부부 최대 월 55만 9,520원
- 언제
-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매월 25일 지급
- 어디서
-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 · 복지로
기초연금 2026 받는 사람: 선정기준액
국민연금은 젊을 때 낸 보험료로 받는 돈이고,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았어도 소득·재산 기준에 맞으면 받는 돈입니다.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0%가 받도록 기준선(선정기준액)을 해마다 정합니다.
- 만 65세 이상(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분(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 부부가구 | 364만 8천 원 | 395만 2천 원 |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보고,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수급권자)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처럼 예외가 있으니 기초연금 누리집 ‘대상자 안내’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은 116만 원(2026년 기본공제액)을 뺀 뒤 남은 금액의 70%만 봅니다. 사업·재산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그대로 더합니다.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 2,000만 원, 빚을 뺀 뒤 연 4%를 곱해 12로 나눕니다.
- 일용근로·공공일자리·자활근로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뺍니다.
-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살면 집값의 연 0.78%를 소득으로 봅니다(무료임차소득).
- 공식 예시: 단독가구에 월 근로소득 200만 원과 국민연금 30만 원이 있으면 0.7 × (200만 원 − 116만 원) + 30만 원 = 88만 8천 원입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공제) |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등)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 등) | 8,500만 원 |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 원 |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와 골프·콘도 회원권은 공제 없이 가액 전부를 한 달 소득으로 봅니다. 10년 이상 된 차,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는 일반재산처럼 연 4%를 적용합니다.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나 ‘기초연금 자가진단’으로 대략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금액과 감액
2026년 기준연금액(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이 없거나 월 524,55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국민연금 유족·장애연금을 받는 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 등은 기준연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월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보다 많으면 국민연금 가입 이력(소득재분배급여, ‘A급여’)이나 급여액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므로 기준연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급여액 계산식에는 874,250원(250%)이 쓰입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줄여서, 349,700원 × 2 × 0.8 = 559,520원이 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줄입니다. 이때도 단독가구·부부 1명 수급은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명 수급은 20%를 최저로 줍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 복지로(www.bokjiro.go.kr)
거동이 불편하면 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직원이 집에서 신청서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자녀·형제자매 같은 친족이나 사회복지 시설장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대리 신청이면 본인·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배우자가 있으면),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는 가서 작성해도 됩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 함께 신청하면 이번에 대상이 안 되더라도 5년 동안 해마다 다시 확인해,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알려 줍니다.
기초연금 지급일과 지급 정지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줍니다. 새로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줍니다.
- 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 심사가 늦어지면: 신청한 달 기준으로 몰아서 줍니다. 7월에 신청해 8월에 대상자로 정해지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 치를 받습니다.
- 지급이 멈추는 경우: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중,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30일이 지났을 때, 해외에 60일 이상 머물 때, 거주불명자로 등록됐을 때입니다. 사유가 생긴 다음 달부터 멈추고, 사유가 없어지면 그다음 달부터 다시 줍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원문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해 본 점
기초연금 누리집 6개 페이지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1.), 정부24 안내(2026.8.14. 수정)를 대조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47만 원·부부가구 395만 2천 원), 기준연금액(월 349,700원), 부부 최대 금액(월 559,520원)이 서로 맞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리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34만 9,700원을 누구나 받는 금액으로 오해하기 쉬워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보다 많거나, 부부가 함께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줄어들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