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6 기준: 중위소득 48%·서울 1인 월 36만 9천 원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월세 같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담당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한눈에 보기
누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기준
1인 월 123만 834원 · 4인 월 311만 7,474원 이하
월세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지원 (서울 1인 월 36만 9천 원)
자가
돈 대신 집 수리(수선유지급여)
어디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언제
신청한 날부터 계산, 매월 20일 지급

주거급여 대상: 2026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버는 돈 + 집·차·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이 아래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주거급여 선정기준(월) 생계급여 선정기준(월)
1인 1,230,834원 820,556원
2인 2,015,660원 1,343,773원
3인 2,572,337원 1,714,892원
4인 3,117,474원 2,078,316원
5인 3,627,225원 2,418,150원
6인 4,106,857원 2,737,905원

→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운 가운데 소득)의 48%, 생계급여는 32%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지 않습니다. 부모·자녀의 소득·재산은 따지지 않습니다.
  • 7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은 확인한 표에 없어서 미확인입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월세 가구가 받는 한도

집을 빌려 사는 가구(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받습니다. 한도는 지역(급지)·가구원 수별로 다릅니다.

1인 가구 기준임대료(월)
1급지서울
369,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247,000원
4급지그 외 지역
212,000원
가구원 수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합니다.

주거급여 계산 방법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전부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위 금액에서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를 뺍니다.
  •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 × 연 4% ÷ 12를 월세에 더합니다. 보증금 600만 원이면 한 달에 2만 원이 더해집니다.
예시: 서울 1인, 보증금 없이 월세 40만 원, 소득인정액 월 100만 원
  1. 1
    한도 적용
    월세 40만 원이 기준임대료 36만 9천 원보다 많아 36만 9천 원에서 시작
  2. 2
    기준 초과분
    100만 원 − 820,556원 = 179,444원
  3. 3
    자기부담분
    179,444원 × 30% = 약 53,833원
  4. 4
    지원액
    369,000원 − 53,833원 = 약 315,167원

→ 원 단위 끝자리 처리는 미확인이고, 실제 금액은 주택조사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시군구가 정합니다.

  • 계산한 급여가 1만 원보다 적으면 1만 원을 줍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어도 1만 원만 줍니다.
  • 가족·지인 집에 돈을 내지 않고 사는 경우(사용대차)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자가가구 집 수리 지원

자기 집에 사는 가구(자가가구)는 돈 대신 집 수리(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공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습니다.

보수 단계별 수선비용
경보수3년마다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590만 원
중보수5년마다 · 창호, 단열, 난방 공사
1,095만 원
대보수7년마다 · 지붕, 욕실·주방 개량
1,601만 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100%,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48% 이하는 80%를 지원합니다. 이 수선비용이 몇 년도 기준인지는 마이홈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추가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380만 원, 만 65세 이상 고령자 50만 원 한도(둘 다면 380만 원)
  • 침수방지시설 350만 원까지, 육로로 못 가는 섬(제주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 10% 가산
  • 그해 새로 수급자가 된 가구는 다음 해부터 수선을 받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일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가구원·친척·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고(대리인은 위임장),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신분증

신청하면 주민센터 접수 → 시군구 소득·재산 조사 → LH 주택조사 → 시군구 결정·통지 →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계산되고 매월 20일 수급자 계좌로 들어옵니다(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인 계좌로 갈 수도 있음).

⚠ 계약서가 없으면 받지 못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려 연체가 확인되면 급여가 집주인 계좌로 바로 들어가도록 바뀔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합니다(주택조사 이의는 LH가 재조사).
  • 청년 분리지급: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 가구의 청년 자녀에게 따로 줍니다(2026년 세부 조건 미확인).
  •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주민센터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원문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해 본 점

  • 생계급여 선정기준 끝자리가 달랐습니다: 마이홈의 4인(2,078,326원)·6인(2,747,905원)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78,316원·2,737,905원)와 달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32%를 곱해 보니 보건복지부 숫자가 맞아서 그쪽을 썼습니다.
  • 미확인으로 남긴 것: 7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청년 분리지급의 2026년 조건, 자가가구 수리비(경보수 590만 원·중보수 1,095만 원·대보수 1,601만 원)가 몇 년도 기준인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나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단순한 참고 숫자가 아니라 월세 지원액을 가르는 기준선이라는 점을 놓치기 쉬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20,556원 이하라면 기준임대료 369,000원 안에서 월세를 전부 지원받지만, 이 선을 넘으면 넘은 금액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빠집니다.

확인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