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2026: 1인 29만 5,200원, 12월 31일 마감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 같은 세대원이 있는 집에 전기·가스·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는 “정해진 곳에만 쓸 수 있는 이용권”이고,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살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누가
기초생활수급자 +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세대원이 있는 집
얼마
1년 총액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지금
신청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금 신청 가능)
사용
2027년 5월 31일까지
어디서
주민센터 · 복지로 · 상담 ☎1600-3190

에너지바우처 대상: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여야 합니다.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에 있는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안 된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원 대상(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그 부모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있는 세대

세대원 모두가 기초생활보장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1년 총 지원금액 (한 달 금액 아님)
1인 세대하절기만 40,700원
295,200원
2인 세대하절기만 58,800원
407,500원
3인 세대하절기만 75,800원
532,700원
4인 이상 세대하절기만 102,000원
701,300원

→ “하절기만” 금액은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법」의 연료비 지원 같은 다른 겨울 난방 지원을 받기로 한 세대에 해당합니다. 이런 세대는 이 금액만큼만, 여름철에만 받습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으로 셉니다. 에너지바우처로 받은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과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직권 신청: 몸이 불편하면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말 또는 서면)를 받고 대신 신청

준비물은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작성)이고, 대리인은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을 고르려면 가장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를 챙겨 갑니다.

작년에 받았고 정보가 바뀌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으면 새로 신청하거나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일정
6.15.~12.31.
신청 기간 · 지금 신청 가능
포인트를 만드는 처리 기간에는 신청·재신청이 일시 중단
7.1.~9.30.
하절기(여름) 사용 · 끝남
요금차감(전기만)
10.1.~2027.5.31.
동절기(겨울) 사용 · 지금
가상카드 10.1.부터, 실물카드 10.3.부터

→ 하절기 사용기간이 지난 10월 이후에 새로 신청하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확인한 공식 안내에 없어 “미확인”입니다.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고, 여름과 겨울을 나누지 않고 이 기간 안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방식 이렇게 씁니다
요금차감(가상카드)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빼 줌. 동절기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 최근 고지서를 들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차감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등유·LPG·연탄은 가까운 가맹점에서 사고 배달료도 함께 결제. 전기는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 도시가스는 영업소 방문·전화·온라인 등. 회사마다 결제 방식이 다름

→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서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쓸 때 조심할 점과 중복 지원

⚠ 이런 사용은 부정사용입니다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를 사는 것처럼 정해진 에너지가 아닌 것을 사거나, 결제 뒤 현금을 돌려받거나, 바우처를 팔거나 넘기면 부정사용입니다. 시군구가 바우처를 회수하거나 쓴 금액을 환수하고, 사용을 멈출 수 있습니다. 「에너지법」 제25조에는 벌칙도 정해져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 카드는 본인이 갖고 써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다른 난방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겨울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 ~ 2027년 3월)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6년 연탄쿠폰
  • 2026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여름 에너지바우처를 쓴 뒤 겨울에 이런 지원을 받고 싶다면, 주민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먼저 멈춘 다음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통합 상담센터(☎1600-3190)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원문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해 본 점

  • 예전 문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공식 누리집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 HTML 주석(페이지 코드 안에 숨겨 둔 메모)에 2024년 문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연도가 섞이지 않도록 화면에 실제로 보이는 2026년 내용만 담았습니다.
  • 10월 이후 새로 신청할 때 금액 계산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미확인입니다. 통합 상담센터(☎1600-3190)에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다른 겨울 난방 지원을 받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점이 가장 놓치기 쉬워 보입니다. 예를 들어 2인 세대는 에너지바우처만 받으면 1년에 407,500원이지만, 연탄쿠폰처럼 다른 겨울 지원을 받기로 하면 여름분 58,800원만 받습니다. 주로 쓰는 난방 방식에 따라 다르니 주민센터에서 두 경우를 비교해 보고 고르는 편이 좋겠습니다.

확인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