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일할 능력이 크게 줄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주는 연금입니다. 2026년에는 기초급여 월 34만 9,700원에 부가급여를 더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이고,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누가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3급 중복)
- 얼마
- 기초급여 월 34만 9,700원 + 부가급여 월 3만~9만 원(65세 미만)
- 기준
-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 단독 월 140만 원, 부부 월 224만 원 이하
- 언제
- 1년 내내 신청 ·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지급
- 어디서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무관) · 복지로 · 문의 129
장애인연금 대상과 2026년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맡고, 접수와 지급은 시·군·구와 주민센터가 합니다. 급여는 소득 감소를 메우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더 드는 비용을 메우는 부가급여 두 가지입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종전 기준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3급 장애 + 다른 장애)
- 나이: 신청한 달 기준 18세 이상(그달 마지막 날까지 18세가 되면 인정)
- 장애 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 138만 원 | 140만 원 |
| 부부가구 | 220만 8천 원 | 224만 원 |
→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받도록 정한 상한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보고, 부모나 자녀의 소득은 넣지 않습니다.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유족연금 등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의 50%만 받고 부가급여는 받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상시 근로소득은 본인·배우자 각각 월 95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한 번 더 뺍니다. 여기에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같은 기타 소득을 더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가구별)을, 빚을 빼고 연 4%를 곱해 12로 나눕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공제)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미만인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 전부를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등록 장애인 본인 소유 자동차 1대는 빼 줍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에 넣지 않아서, 받아도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이지 않습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금액
기초급여는 2025년 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지난해 34만 2,510원보다 7,190원 오른 월 34만 9,700원입니다. 감액이 없을 때의 최고액이며 아래 경우에 줄어듭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 1인당 27만 9,760원입니다.
-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일부를 단계적으로 줄입니다.
부가급여는 소득 계층과 나이에 따라 다르고, 부부 감액·초과분 감액이 없습니다.
| 구분(2026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 기초생활수급자(재가, 생계·의료급여) | 9만 원 | 43만 9,700원 |
|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등) | 8만 원 | 8만 원 |
| 차상위 초과(선정기준액 이하) | 3만 원 | 5만 원 |
| 보장시설 수급자(일반) | 0원 | 0원 |
→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가 큰 것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줄어드는 생계급여만큼 보전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예외는 보건복지부 안내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나오고, 그달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며, 시·군·구가 1개월 전에 신청 안내를 합니다.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받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
- 가져갈 것: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대리 신청이면 대리인·신청자 신분증과 위임장)
- 현장에서 쓰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1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2
조사·심사
시·군·구가 소득·재산 조사,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 심사 - 3
결과 통지
법상 30일 안(필요하면 60일 안), 보건복지부 안내로는 1개월 이상 - 4
지급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 매월 20일 지급(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 심사가 늦어져도 결정된 달에 신청한 달 치까지 거슬러 올라가 줍니다.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 장애수당: 18세 이상이지만 중증장애인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 원)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월 3만~22만 원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보도자료에서 대상을 종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넓히는 국정과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시행 시기는 2026년 10월 26일 현재 공식 발표를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원문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해 본 점
- 근로소득 공제 월 95만 원은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수정된 보건복지부 페이지의 값을 옮겼으니, 근로소득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129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급 단일 장애인 확대는 미확인입니다: 보도자료에 국정과제로 준비 중이라는 내용만 있고 현행 법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65세 기초연금 신청과 부부 감액을 놓치기 쉬워 보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는다면 34만 9,700원이 아니라 27만 9,760원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