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2026년 하루 상한액 68,100원 정리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 본인 뜻과 상관없이 일을 그만둔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돈입니다. 그냥 쉬는 동안이 아니라 다시 일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생활을 돕는 돈이라,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신고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실업인정).

한눈에 보기
누가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얼마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하루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기간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언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함
어디서
고용24 + 거주지 고용센터

실업급여 받는 조건 4가지

고용24 안내(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 초단시간근로자는 요건을 갖추면 24개월 동안을 봅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일할 마음과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사업을 시작해도 취업으로 봅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월급 계산의 기초가 된 날(일한 날,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을 더한 것입니다. 달력상 6개월을 다녔다고 바로 180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그만뒀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아래 일이 있었던 경우가 예입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때 들은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
  •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한 경우

차별·성희롱을 당한 경우 등도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니 자료를 챙겨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2026년 상한액·하한액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받는 날 수)입니다. 하루 금액에는 위아래 한도가 있습니다.

2026년 하루 구직급여 한도
상한액월급이 높았어도 이보다 많이 받지 않음
68,100원
하한액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66,048원

→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그전 상한액(66,000원)보다 높아지게 되자, 고용노동부가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다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150일 180일
3~5년 180일 210일
5~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입니다.

⚠ 수급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가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바로 구직활동을 못 하면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4년까지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순서

실업급여 신청 순서
  1. 1
    회사 신고 확인
    회사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
  2. 2
    구직 등록
    고용24에서 본인이 직접
  3.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신청 전 필수, 온라인으로도 가능
  4.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인정되지 않으면 90일 안에 심사·재심사 청구
  5. 5
    대기기간 7일
    인정받은 날부터 7일은 급여가 나오지 않음
  6. 6
    실업인정
    1~4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인정받으면 지급. 첫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부터 2주 뒤

→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으면 고용24 누리집이나 앱으로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 꼭 지킬 것

  • 인정되는 재취업 활동: 구인 업체 지원·면접,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직업훈련, 고용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전화 문의만, 공고 출력만, 친척 확인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업인정일 지키기: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미리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취업·소득은 반드시 신고: 한 달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취직, 아르바이트로 구직급여 하루치 이상 벌기, 사업자등록 등은 꼭 신고합니다. 안 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날을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받습니다.
  • 상병급여: 수급자격 신청 뒤 7일 이상 아프거나 다치거나 출산으로 구직활동을 못 하면 진단서 등을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주 6일 지급 개편안: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주 7일 기준을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총 지급액과 지급일수 120~270일은 유지). 법 개정이 필요해 적용 시점은 이 글 작성 시점에 미확인입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평일 9~18시)나 거주지 고용센터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원문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해 본 점

  • 고용24 금액이 예전 기준이었습니다: 구직급여 안내 페이지에 예전 상한액 66,000원과 2024년 기준 하한액이 적혀 있어, 2026년 금액(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로 확인했습니다.
  • 주 6일 지급 개편은 시행일 미확인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초단시간근로자 기준 숫자는 뺐습니다: 법제처 조문이 2028년 시행판으로 나와, 지금 적용되는 숫자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리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부터 확인하고 구직 등록과 교육을 바로 이어서 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24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남은 수급기간이 240일보다 짧아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