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국세청이 주는 돈입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누가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 얼마
-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 기준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지금
- 기한 후 신청 2026년 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 지급)
- 어디서
- 홈택스 · 손택스 · ARS 1544-9944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과 소득·재산 기준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국세청이 운영하고 신청도 같이 합니다. 총소득 기준을 빼면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아서, 근로소득(월급)·사업소득(장사·프리랜서)·종교인소득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하고 전문직 사업자는 빠집니다.
| 구분 | 기준 | 판단하는 날 |
|---|---|---|
| 가구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 2025.12.31. |
| 소득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2025년 1년 |
| 재산 |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2025.6.1. |
→ 단독 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홑벌이 가구로 봅니다.
- 총소득: 근로·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뺍니다.
- 재산: 주택·토지·건물, 승용차, 전세금, 예금·주식, 회원권, 분양권.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 재산도 더하고 부채는 빼 주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 국적자와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요건
2025년 12월 31일 현재 아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신청자(또는 배우자)의 자녀이거나 함께 사는 입양 자녀
- 18세 미만 — 2007년 1월 2일 이후 태어난 자녀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아니면 주민등록상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할 것
헷갈리기 쉬운 경우입니다.
- 2026년에 태어난 아이: 이번 신청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이라 대상이 아니고, 다음 해 신청에서 확인합니다.
- 중증장애인 자녀: 같은 주소에 살거나 질병 등으로 잠시 떨어져 살면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장애인 기준이 아니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입니다.
- 이혼한 부모: 합의한 사람이 신청하고, 합의가 없으면 자녀와 같은 주소에 사는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순서입니다.
- 자녀 소득: 자녀 이름의 집에서 임대소득이 나와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자녀가 아닙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부부의 “총급여액 등”이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1명당 금액이 정해지고, 자녀 수를 곱합니다.
→ 1명당 최대 100만 원은 홑벌이 총급여액 등 2,100만 원까지, 맞벌이 600만~2,500만 원 구간입니다. 소득이 그보다 많으면 조금씩 줄어 7,000만 원 미만까지는 최소 50만 원을 받습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자녀가 있으면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를 받았다면, 그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빼고 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
2026.8.27. 지급 예정으로 안내(법정 기한 9월 말)
신청일부터 4개월 안, 산정액의 95%
→ 오늘(2026년 10월 26일)은 기한 후 신청 기간입니다. 5%가 줄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가구는 상반기분에 근로장려금만 나오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서비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 방법 | 이렇게 합니다 |
|---|---|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문자 안내문의 “신청하기” → 손택스 |
| ARS 1544-9944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 홈택스 | 장려금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없어도 “직접 입력 신청” 가능) |
| 신청 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18시) |
자녀장려금 신청 전 확인할 점
국세청은 수수료, 돈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안내받은 금액도 심사에서 가구원 금융재산 등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2년 동안 요건을 갖췄을 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거짓으로 신청하면 돌려줘야 하고 가산세가 붙으며, 일정 기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27년 신청분(2026년 소득) 기준이 바뀌는지는 이 글 작성 시점에 공식 원문에서 찾지 못해 미확인입니다.
궁금한 점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원문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해 본 점
-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이 달랐습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와 보도자료는 12월 1일, 국세상담센터 Q&A는 11월 30일이었습니다. 이 글은 두 곳이 같게 적은 12월 1일을 따랐지만, 11월 30일 전에 마치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 2027년 신청분 기준은 미확인입니다: 공식 원문을 찾지 못해 바뀐다거나 그대로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정리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근로장려금 기준을 넘는다고 자녀장려금까지 건너뛰기 쉬워 보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총소득이 4,400만 원을 넘고 7,000만 원보다 적다면 근로장려금 기준은 넘지만 자녀장려금 기준에는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