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주는 돈입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누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얼마
-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330만 원
- 기준
- 2025년 총소득 2,200만~4,400만 원 미만 +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지금
- 기한 후 신청 2026년 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 지급)
- 어디서
- 홈택스 · 손택스 · ARS 1544-9944
- 1
가구 유형 정하기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2025년 12월 31일 기준) - 2
소득 확인
유형별 총소득 기준 미만인지 - 3
재산 확인
함께 사는 가족 재산까지 더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해서 번 돈이 있어야 받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월급), 사업소득(장사·프리랜서), 종교인소득이 대상이고,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빠집니다.
받는 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상황으로 정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와 함께 살면 홑벌이입니다(자녀·부모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더한 금액이고, 소득 기준에 쓰는 “총소득”은 여기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 최대액은 “총급여액 등”이 단독 400만~900만 원, 홑벌이 700만~1,400만 원, 맞벌이 800만~1,700만 원 구간일 때 받습니다. 그보다 적거나 많이 벌면 금액이 조금씩 줄고, 국세청 보도자료 기준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같은 주소에 사는 부모님 재산도 더합니다.
- 들어가는 재산: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예금·주식, 회원권, 분양권
- 부채는 빼 주지 않습니다. 대출이 있어도 재산은 그대로 계산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가운데 작은 금액으로 봅니다.
기준을 다 맞춰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 국적자와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와 그 배우자(2025년 12월 31일 기준,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근로소득만 있으면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에 고를 수 있고,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 8.27. 지급 예정으로 안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12.30.까지 연간 산정액의 35%
정기 신청을 놓친 사람 / 신청일부터 4개월 안, 95% 지급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2027.6.30.까지 정산
→ 오늘(2026년 10월 26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기한 후 신청입니다. 금액이 5% 줄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서비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 방법 | 이렇게 합니다 |
|---|---|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문자 안내문의 “신청하기” → 손택스 |
|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홈택스 | 장려금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없어도 “직접 입력 신청” 가능) |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찍으면 신청 화면으로 이동 |
| 신청 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18시) 상담사가 동의를 받고 대신 신청 |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 동안 요건을 갖췄을 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주의할 점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돈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도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바뀌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짓으로 신청하면 돌려줘야 하고 가산세(하루 10만분의 22)가 붙습니다. 고의·중대한 실수는 2년, 부정한 방법은 5년 동안 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이 밀려 있으면 받을 돈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됩니다.
- 2027년 개편안: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소득 기준을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을 180만·310만·36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 있습니다. 국회 통과 여부는 이 글 작성 시점에 미확인입니다.
궁금한 점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원문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해 본 점
-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이 두 가지로 적혀 있었습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와 보도자료는 12월 1일, 국세상담센터 Q&A는 11월 30일이었습니다. 이 글은 두 곳이 같게 적은 12월 1일을 따랐지만, 11월 30일 전에 마치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 2027년 개편안은 정부안으로만 적었습니다: 국회 통과를 확인하지 못해 확정처럼 쓰지 않았습니다.
정리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가구 유형 → 소득 → 가족 재산 순서로 보면 덜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자녀와 사는 사람은 홑벌이 가구라서, 소득 기준이 2,200만 원이 아니라 3,200만 원 미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