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2026, 1인 78만 3천 원·4인 199만 원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실직·폐업·큰 병·가족의 사망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활비가 막힌 가구에 나라가 생계비를 먼저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고, 주민센터에 가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누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얼마
월 1인 78만 3,000원 · 4인 199만 4,600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192만 3,179원) + 재산 기준
기간
3개월, 심의를 거쳐 총 6개월까지
신청
상시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129

보통 복지제도는 서류와 심사가 끝나야 돈이 나오지만, 긴급복지는 담당 공무원이 위기를 확인하면 먼저 지원하고 소득·재산은 나중에 조사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13조). 다만 생계급여를 이미 받고 있거나 다른 법으로 같은 지원을 받고 있으면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3조 제2항).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

법 제2조와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아래 같은 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었을 때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 가족에게 방임·유기·학대를 당했거나, 가정폭력·가구원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을 때
  • 화재·자연재해로 살던 집에서 지내기 어려워졌을 때
  • 주 소득자나 부 소득자(두 번째로 돈을 버는 사람)가 실직하거나,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울 때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사유도 있습니다.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을 때, 단전(전기가 끊김),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방임·유기나 생계 곤란으로 노숙할 때, 관련 기관이 생계 곤란을 추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통합사례관리 대상·자살 고위험군, 다른 사람의 범죄 피해로 사는 곳을 옮길 때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처럼 특별법이 정한 경우도 있고, 조례 사유는 지역마다 다르니 주민센터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소득·재산 기준

가구원 수 월 소득 기준(이하)
1인 1,923,179원
2인 3,149,469원
3인 4,019,277원
4인 4,871,054원
5인 5,667,539원
6인 6,416,964원

→ 기준 중위소득(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운 가운데 소득)의 75%입니다. 7인 이상은 1명 늘 때마다 719,399원씩 더합니다.

  • 일반 재산(집·땅 등):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금융 재산(예금·적금 등): 생활준비금 + 600만 원 이하. 1인 856만 4천 원, 4인 1,249만 4천 원 이하이고, 주거지원은 200만 원을 더 인정합니다.

재산은 빚까지 따지므로 집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때 담당자가 확인해 줍니다.

2026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과 기간

가구원 수별 월 지원금
1인월
783,000원
2인월
1,286,600원
3인월
1,644,000원
4인월
1,994,600원
5인월
2,324,400원
6인월
2,636,700원

→ 7인 이상은 1명 늘 때마다 286,900원씩 더합니다.

  • 기간: 3개월간 지원합니다(법 제10조). 위기가 계속되면 시·군·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고, 총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받는 계좌: 신청하면 본인 명의 ‘긴급지원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고(법 제9조의2), 이 계좌의 긴급지원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법 제18조).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방법과 순서

  • 어디서: 사는 곳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 누가: 본인뿐 아니라 가족·주변 사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 의료기관 종사자·교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공무원 등은 직무 중 위기 가구를 알게 되면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그 밖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며 준비하고, 주민등록등본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처리 순서(보건복지부 안내)
  1. 1
    요청·상담
    지원 요청이나 신고 → 초기 상담
  2. 2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집 방문
  3. 3
    지원 결정
    결정 후 지급
  4. 4
    사후 조사
    소득·재산 확인 → 적정성 심사

긴급복지 생계지원 받은 뒤 알아야 할 점

⚠ 소득과 재산은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사후 조사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드러나면 지원을 끊고 받은 돈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결정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

  • 이의신청: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청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합니다(법 제16조).
  • 목적 외 사용 금지: 받은 돈·물건을 다른 용도로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습니다(법 제18조).
  • 다른 긴급지원: 의료(검사·치료비), 주거(임시 거처),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수업료·학용품비 등), 연료비 같은 그 밖의 지원도 있습니다(법 제9조). 2026년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기준을 조금 넘어도: 대한적십자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민간 기관 연계와 상담·정보 제공도 긴급지원의 한 종류입니다(법 제9조). 혼자 판단하지 말고 129에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기가 길어질 때: 법 제4조는 다른 제도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라고 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지원도 같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같은 위기 사유로 다시 받는 기간·횟수 제한은 공식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원문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해 본 점

  • 소득 기준 표: 정부24 안내의 숫자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75%와 맞는지 대조했고, 맞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찾지 못한 것: 같은 위기 사유로 다시 받는 기간·횟수 제한은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의료·주거·교육·연료비 지원 금액은 보건복지부 페이지에 몇 년도 기준인지 표시가 없어 뺐습니다. 둘 다 129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서류를 다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장 확인 뒤 먼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주 소득자가 실직했고 월 소득이 4,019,277원 이하이며 재산 기준도 맞는다면, 한 달 1,644,000원을 3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