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바우처)로 주는 제도입니다. 바우처는 “현금 대신 카드에 넣어 주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포인트는 아이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써야 해서, 신청은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누가
- 2024년 이후 태어나 출생일로부터 2년이 안 된 아이
- 얼마
- 첫째 200만 원 · 둘째부터 300만 원
- 받는 법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시설보호아동은 현금)
- 기한
- 신청 마감 없음, 사용은 출생일부터 2년
- 어디서
- 주민센터 · 복지로 · 정부24
첫만남이용권 대상: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2026년 복지로 안내 책자에 적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넘지 않은 아이
-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이
공식 안내의 대상 조건에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할 때 주민센터나 복지로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아이(시설보호아동)는 카드 포인트가 아니라 현금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아이 이름으로 자산을 모아 주는 계좌)에 받습니다.
첫만남이용권 금액: 첫째와 둘째 이상이 다릅니다
→ 쌍둥이처럼 한 번에 여러 명이 태어났을 때 순서를 어떻게 세는지는 확인한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 “미확인”으로 남겨 둡니다. 해당되는 집은 주민센터에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나 여러 정부 바우처를 한 장으로 쓰는 카드입니다. 이미 갖고 있다면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과 쓸 수 있는 곳
사용기간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아이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를 쓸 수 없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을 포함해 대부분의 업종에서 쓸 수 있습니다. 아래 업종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 업종 | 쓸 수 없는 곳 |
|---|---|
| 유흥업소 | 일반 유흥 주점, 무도 유흥 주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미용실·이발소는 사용 가능) |
| 레저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등 |
| 기타 | 성인용품, 상품권, 전자상거래 상품권, 면세점 등 |
→ 상품권을 사는 데 쓸 수 없다는 점은 특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포인트를 현금처럼 바꾸는 길을 막아 둔 것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과 기간
- 방문 신청: 아이 주소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대신 신청할 때는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따로 없지만, 늦게 신청할수록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공식 안내는 지급 결정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고, 카드를 새로 만들면 받는 시간도 필요하니 여유 있게 신청하라고 권합니다.
- 1
지급 결정
시군구청이 지급을 결정 - 2
카드 발급
카드사·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 3
사용 등록
보호자가 카드 사용 등록을 해야 포인트가 생김
→ 국민행복카드가 이미 있으면 시군구청이 지급을 결정한 다음 날 포인트가 생깁니다. 카드를 새로 만들었는데 포인트가 안 보이면 사용 등록을 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신청 없이 받을 수도
2026년 10월 2일 정책브리핑에 실린 보건복지부 소식에 따르면 「신청주의 개선 6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청주의는 “본인이 신청해야만 복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시행되면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를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고,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행은 공포(국민에게 알리는 절차)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라고 안내됐고, 정확한 시행 날짜는 “미확인”입니다. 그 전까지는 직접 신청해야 하니,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자주 헷갈리는 점
- 부모급여·아동수당과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때 한 번 주는 바우처이고, 부모급여·아동수당은 매달 받는 제도입니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2026년 복지로 안내 책자에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으로 지원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 어디에 물어보면 됩니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누리집, 아이 주소지 주민센터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원문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해 본 점
- 끝내 찾지 못한 두 가지: 쌍둥이처럼 한 번에 여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몇째로 세는지, 「신청주의 개선 6법」의 정확한 시행일입니다. 둘 다 미확인으로 적었습니다. 쌍둥이는 200만 원과 300만 원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이 없어서 오히려 미루기 쉬워 보입니다: 사용기간은 출생일부터 2년이라, 몇 달 뒤에 신청하면 그 몇 달에 더해 지급 결정(최대 30일)과 카드 발급 시간까지 줄어듭니다.
정리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출생신고를 마친 뒤 같은 주민센터에서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아동수당을 한 번에 챙기는 순서가 가장 덜 번거로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