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금액은 2025년과 같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 (안내에 소득 기준 없음)
- 얼마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 언제
- 매월 25일 (어린이집 차액은 다음 달 20일)
- 기한
- 출생일 포함 60일 안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 어디서
-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 정부24
부모급여란 무엇입니까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 2년 동안 줄어드는 소득을 일부 메워 주고, 영아(아주 어린 아이) 돌봄을 두텁게 돕기 위해 2023년 1월에 시작한 제도입니다.
법으로는 「아동수당법」에 들어 있습니다. 이 법은 2세 미만 아동에게 기본 아동수당 말고도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더 주라고 정했고, 시행령(법을 실제로 돌리기 위한 세부 규칙)이 그 금액을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추가 금액을 흔히 부모급여라고 부릅니다.
부모급여 2026년 지원 금액과 지급일
→ 집에서 키우면 전부 현금으로 받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0세 12개월 동안 1,200만 원, 1세 12개월 동안 60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만큼은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에 내는 돈을 대신 내 주는 이용권)로 나가고,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 아이 나이 | 어린이집 다닐 때 현금 |
|---|---|
| 0세 | 100만 원 − 기본보육료 58만 4천 원 = 41만 6천 원 |
| 1세 | 기본보육료 51만 5천 원이 50만 원보다 커서 차액 없음 |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쓰려면 부모급여와 별도로 영유아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을 쓸 때 현금이 얼마나 남는지는 공식 안내에 계산이 없어 미확인입니다.
지급일
| 구분 | 지급일 |
|---|---|
| 가정 양육 | 매월 25일 |
| 어린이집 이용 차액 | 다음 달 20일 |
→ 지급 대상이 정해지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보호자 계좌로 들어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차액은 한 달 늦게, 다음 달 20일에 들어온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60일 기한
- 방문: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를 하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 1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한 번에, 또는 복지로·정부24 - 2
60일 안에 마치기
태어난 날 포함 60일 안이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 - 3
매달 입금
가정 양육은 매월 25일, 어린이집 차액은 다음 달 20일
「아동수당법」은 태어난 날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지난 달 것까지 거슬러 주는 것)해서 준다고 정합니다. 6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두세 달 늦으면 0세 기준 한 달 100만 원씩 그만큼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은 60일 계산에서 빼 줍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받는 것, 멈추는 경우
- 아동수당: 부모급여는 아동수당 “위에” 더해지는 돈입니다. 법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주고(2026년은 9세 미만까지), 2세 미만에게는 부모급여를 더 줍니다. 그래서 0~1세 아이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받습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아동수당에 지역 추가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같은 법에 근거가 있고, 법에는 “200만 원 이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과 사용 방법은 별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이 멈추거나 끝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이가 해외에 90일 이상 계속 머물면 다음 달부터 돌아온 달까지 정지
- 아이가 행방불명되는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 정지
- 아이가 국적을 잃거나 사망하면 다음 달부터 받을 권리 없음
- 보호자가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정지될 수 있음
부모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많으면 못 받습니까? 공식 안내의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이고, 소득 기준은 안내에 없습니다.
Q. 2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급여는 2세 미만까지만 나옵니다. 그 뒤에는 아동수당(월 10만 원, 지역에 따라 추가)이 계속 나옵니다.
Q. 어디에 물어보면 됩니까?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또는 사는 곳의 시·군·구청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원문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해 본 점
- 끝내 찾지 못한 것: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쓸 때 현금이 얼마나 남는지입니다. 어린이집은 기본보육료를 뺀 차액 계산이 안내에 있지만 종일제 아이돌봄은 없어 미확인으로 두었습니다.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나 시·군·구청에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가장 놓치기 쉬운 것: 금액보다 60일 기한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는 챙길 일이 많아 미루기 쉬운데, 60일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예를 들어 0세 아이의 신청이 두 달 늦어지면 한 달 100만 원씩 두 달 치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들어와 가정 양육(매월 25일)보다 늦다는 점도 생활비 계획 때 놓치기 쉬워 보입니다.
정리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출생신고를 하러 행정복지센터에 갈 때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하고 같은 자리에서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도 챙기는 순서가 가장 덜 번거로워 보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신고를 하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