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취업 상담·훈련·일자리 소개를 해 주고,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을 6개월 동안 주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한눈에 보기
누가
만 15~69세 구직자 (1유형·2유형)
얼마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더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월 40만 원)
취업 후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어디서
고용24(work24.go.kr) · 주소지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가입했던 사람이 받는 돈이라, 일한 경험이 짧거나 고용보험이 없던 사람은 받기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런 사람도 구직 기간에 상담·훈련과 생활비 지원을 받게 해 줍니다.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 어디에 지원할지)을 세우고, 그에 따라 직업훈련·일 경험·일자리 소개를 받습니다.

  • 1유형: 소득·재산이 낮은 구직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생활비)
  • 2유형: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등. 서비스 + 취업활동 비용 일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 조건

요건심사형은 조건만 맞으면 지원받고, 선발형은 예산 범위 안에서 뽑습니다. “최근 2년 취업 경험”은 100일 또는 800시간이 기준입니다.

구분 나이 · 가구 소득 · 가구 재산 최근 2년 취업 경험
요건심사형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이하) 기준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원 이하 기준 미만
선발형(청년특례)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 원 이하 따지지 않음

→ 중위소득은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입니다. 2026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은 649.4만 원, 1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1,538,543원입니다. 재산은 가구원 재산을 모두 합칩니다.

  • 청년은 군 복무 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경험이 기준보다 적은 사람,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의 청년은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으로 뽑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유형 참여를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1유형 한 달 구직촉진수당
기본 수당2026년 1월 1일부터 (2025년은 50만 원)
월 60만 원
부양가족 포함4명분 추가 40만 원까지
최대 월 100만 원

→ 6개월 합계는 360만 원이고, 지급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도 총액은 같습니다. 부양가족 추가 수당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족 1인당 10만 원입니다.

⚠ 함께 사는 가족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부양가족 추가 수당과 소득 계산이 가족 정보로 정해집니다. 빠뜨리면 추가 수당이 빠질 수 있습니다.

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하면서 받는 돈입니다. 활동 중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신고하는지, 어떤 경우 줄거나 멈추는지는 원문 숫자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상담 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대상과 수당

구분 나이 소득 기준
청년 15~34세 따지지 않음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 고용24 표 참고 따지지 않음

→ 재산 기준은 세 경우 모두 따지지 않습니다. 특정계층(법에서 정한 취업 취약계층)은 고용24 취업지원 신청 소개 화면의 표에서 확인합니다.

  • 참여수당: 기본 15만 원, 참여 유형·프로그램에 따라 3~10만 원 추가
  • 참여장려수당: 월 1회 2만 원, 최대 5회(총 1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취업한 뒤 같은 곳에 계속 다니면 받는 돈입니다.

근속 기간 수당
6개월 계속 근무 50만 원
추가로 6개월 더 근무 100만 원
합계(12개월) 150만 원

→ 어느 유형이 어떤 조건에서 받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상담 때 대상인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신청 순서
  1. 1
    안내 동영상 보기
    고용24에서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 필수
  2. 2
    가입과 구직 등록
    고용24 회원 가입 후 구직 등록
  3. 3
    취업지원 신청
    누리집 신청 또는 주소지 고용센터 방문
  4. 4
    접수·조사·결정
    고용센터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참여 여부 결정
  5. 5
    결과 통지
    결정 뒤 1개월 안에 서면으로

→ 필요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분하면 실업급여를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사정이 생기면 수급자격이 정해진 날부터 2년 안에서 취업지원을 미룰 수 있습니다.
  • 문의는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유료, 평일 9~18시)이나 주소지 고용센터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원문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해 본 점

  • 2026년 수당 인상은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 인상은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라고 확인했습니다.
  •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을 받는 참여 유형, 활동 중 소득이 생겼을 때 수당이 줄어드는 기준, 2유형 특정계층의 범위입니다. 미확인으로 남겼으니 1350이나 고용센터 상담 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실업급여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어렵다면 1유형, 그다음 2유형 순서로 보는 것이 덜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1유형 참여자가 기본 수당만 6개월 받으면 360만 원이고, 지급 기간을 1년으로 늘려도 총액은 같습니다.

확인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