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026 정리: 9세 미만, 월 10만~13만 원

아동수당은 2026년 기준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을 주고,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살면 지역에 따라 월 10만 5천 원에서 13만 원까지 받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한눈에 보기
누가
2026년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 (소득 상관없음)
얼마
월 10만 원, 지역에 따라 10만 5천~13만 원
언제
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기한
출생일 포함 60일 안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어디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아동수당,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2026년 3월 20일 「아동수당법」이 바뀌었습니다(법률 제21489호). 바뀐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받는 나이가 늘었습니다. 원래는 8세 생일 전 달까지 받았는데, 앞으로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받습니다.
  • 지역에 따라 더 줍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인구가 줄어 정부가 정한 지역)에 살면 매달 5천 원에서 2만 원을 더 받습니다.
연도별 아동수당 대상 나이
2026년
9세 미만 · 올해
지금 받는 나이

→ 여기서 나이는 학년이 아니라 생일 기준 만 나이입니다. 같은 반 친구라도 생일에 따라 끝나는 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17년생은 특례가 있습니다

법 부칙(법 끝에 붙는 보충 규칙)에 따라 2017년에 태어난 아이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와 관계없이 그해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달 받습니다. 나이 기준이 올라가는 사이에 2017년생이 끊기지 않도록 만든 규칙입니다.

아동수당 금액: 사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사는 곳 월 금액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수도권 10만 원 해당 없음
비수도권 10만 5천 원 해당 없음
인구감소지역(우대) 11만 원 12만 원
인구감소지역(특별) 12만 원 13만 원

→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기본 금액: 모든 아동 월 10만 원
  • 비수도권 추가: 수도권이 아니면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은 월 5천 원
  • 인구감소지역 추가: 월 1만 원. 출산율, 돌봄 시설 등을 따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곳은 월 2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그 지역에서만 쓰는 상품권)으로 주면 월 1만 원 상당을 더 줍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은 지자체가 조례(지자체가 만드는 규칙)를 만드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보도자료에서 아직 시작 전이라고 했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시행하는지는 미확인입니다. 시·군·구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1세는 부모급여도 함께

2세 미만 아이는 아동수당 위에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를 추가로 받습니다. 두 가지 모두 같은 「아동수당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일과 받는 방법

  • 지급일: 매월 25일.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 받는 계좌: 아동 또는 보호자 이름의 은행·우체국 계좌
  • 지급 방식: 현금이 원칙이고, 시·군·구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상품권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이사하면 어디서 줍니까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달에는 전입일에 따라 주는 곳이 다릅니다.

  • 그 달 15일 이전 전입: 새 주소지 시·군·구
  • 그 달 16일 이후 전입: 예전 주소지 시·군·구

아동수당 신청 방법

어디서 신청합니까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PC 또는 스마트폰)

신청서와 함께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확인 서류도 내야 합니다.

언제 신청해야 합니까

아이가 태어난 날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지난 달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주는 것)해서 줍니다. 6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8세 생일로 끊겼던 아이는 다시 신청합니까

법이 바뀌기 전에 8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이 끊긴 아이는, 바뀐 법이 시행된 날에 예전 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부칙에 적혀 있습니다. 따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월~2018년 3월생 가운데 끊겼던 아동 약 43만 명에게 2026년 1~3월분을 4월에 소급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90일 이상 머문 아동 등은 이때 빠졌고, 확인이 되는 대로 준다고 했습니다.

아동수당이 멈추거나 끝나는 경우

  • 아이가 해외에 90일 이상 계속 머물면 그다음 달부터 돌아온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 아이가 행방불명되는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정지됩니다.
  • 보호자가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정지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국적을 잃거나 사망하면 다음 달부터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나 사는 곳의 시·군·구청에 물어보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원문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해 본 점

  • 소급분 지급일: 처음에 “4월 24일”로 적으려 했지만 보건복지부 원문에서 그 날짜를 확인하지 못해 “4월”로만 적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1만 원: 4월 보도자료에 “아직 시작 전”으로만 나와 있어, 지금 사는 지역에서 시행하는지는 미확인으로 두었습니다.
  • 출생신고 때 같이 신청: 부모급여 쪽 원문에는 근거가 있지만 아동수당 원문에서는 찾지 못해 뺐습니다.

정리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0~1세 아이가 있는 집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같은 날 함께 신청해 두는 편이 기한을 놓치지 않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두 제도 모두 태어난 날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습니다. 아동수당은 소득과 상관없이 받는 제도이니,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사할 때는 전입일도 챙겨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달 16일에 새 주소로 전입하면, 그 달 아동수당은 예전 주소지 시·군·구에서 줍니다.

확인한 곳